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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PEF 통해 인수 외국기업 계열사 편입가능

금융위, ELF 분산투자 한도도 30%까지 확대


대기업, PEF 통해 인수 외국기업 계열사 편입가능 금융위, 공모펀드 ELF 분산투자 한도도 30%까지 확대 이종배 기자 ljb@sed.co.kr 앞으로는 대기업이 사모펀드(PEF)를 통해 인수한 외국 기업을 계열사로 둘 수 있게 된다. 현재 대기업집단 계열 PEF는 재무적 투자자로만 간주돼 국내외 기업을 계열사로 편입했더라도 5년 내 매각하도록 돼 있다. 이와 함께 주가연계펀드(ELF)의 주가연계증권(ELS) 분산투자 규제도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금융규제개혁심사단의 심사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산운용 관련 규제개혁 내용을 발표했다. 현재 대기업 계열 PEF는 외국 기업을 포함해 다른 기업을 계열회사로 편입한 경우 5년 이내에 해당 주식을 매각해야 한다. PEF를 통한 무분별한 계열사 확장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대기업집단이 PEF를 통해 무분별하게 계열사를 늘리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것이지만 외국 기업까지 규제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독점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어 외국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 자금이 유입되면서 PEF도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공모펀드의 ELS 분산투자 규제도 완화된다. 현재 자본시장통합법 시행령에는 그동안 주식ㆍ채권 등에만 적용하던 공모펀드 분산투자(동일 종목 10% 한도) 규제를 ELS에도 적용하도록 규정돼 있다. 금융위는 현재 대부분의 ELF가 1~2종목의 ELS로 구성돼 있어 10% 분산투자 규제를 당장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ELF의 분산투자 한도를 30%까지 확대하는 한편 적용시기도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은행과 보험 등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회사에서 신탁업과 집합투자재산(펀드) 보관ㆍ관리업무 임원 겸직이 허용된다. 다만 집합투자재산 보관ㆍ관리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펀드 포트폴리오 정보 등을 다른 업무에 이용하는 행위는 계속 금지된다. 신탁회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수익자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자본금의 10분의1 이상을 법원에 공탁하도록 한 공탁의무도 폐지된다.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사)에 대한 상근감사 선임기준도 완화된다. 현재 자통법 시행령에는 집합투자업자의 자산 총액이 1,000억원을 넘거나 집합투자재산 등의 합계액이 1조원 이상인 경우 상근감사 선임이 의무화돼 있는데 이중 집합투자재산 기준이 3조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 경우 의무적으로 상근감사를 선임해야 하는 집합투자업자가 기존 22개사에서 13개사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는 아울러 펀드를 신규 설정할 경우 펀드의 위험구조 등에 대해 준법감시인의 검토확인서를 첨부해 금감원에 제출하도록 한 규정도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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