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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 체납액 10조원 넘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 체납액이 10조원을 넘어섰다.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4대 사회보험 체납액은 2011년 8조3,724억원에서 2012년 8조8,650억원, 2013년 9조5,914억원에 이어 올해 7월 현재 10조997억으로 뛰어오르면서 10조원을 넘어섰다.

건보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그간 기관별로 따로 거두던 사회보험료는 2011년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 이후 건강보험공단이 통합해서 거두고 있다.

보험종류별 체납액 실태를 보면 ▲ 건강보험 2조4,101억원(지역보험료 2조1,197억원, 직장보험료 2,904억원) ▲ 국민연금 6조3,647억원(지역보험료 4조5,220억원, 직장보험료 1조8,427억원) ▲ 고용보험 4,751억원, 산재보험 8,498억원 등이다.

징수율이 올랐는데도 체납액이 불어난 데는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건보공단은 보고 있다.

한해 150만명 가량의 생계형 체납자가 그대로 남아 있는 상황에서 국가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징수대상 사업장이 늘고, 이에 맞춰 보험료 부과규모도 불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체납규모도 커진 게 한몫했다.



또 경기불황으로 문을 닫는 사업장과 일자리를 잃은 실직자가 증가한 것도 체납액을 끌어올리는데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건보공단은 4대 사회보험료 장기 체납자 534만 가구(사업장 포함)의 체납보험료 10조원을 징수하고자 지난 1일부터 내년 1월 10일까지를 ‘체납보험료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해 징수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낼 능력이 있는데도 보험료를 내지 않는 이들의 채권과 재산을 압류조치하고, 추심 및 공매를 통해 체납보험료를 거둬들일 방침이다. 고액·장기체납자에 대해서는 인적사항을 공개하기로 했다.

다만, 행방불명, 의료급여수급 자격취득, 사업장 파산 및 청산 등으로 보험료를 낼 수 없는 가구(사업장)는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재정운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손처분을 통해 보험급여 수급권을 보장해줄 계획이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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