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서울경제TV] 공정위, 가맹점 갑질한 ‘굽네치킨’ 브랜드 제재

굽네치킨이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갑질’을 하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본사가 가맹점주와 재계약하는 과정에서 기존 영업지역을 강제로 축소한 과정이 드러난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굽네치킨 브랜드 운영업체인 ㈜지엔푸드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억1,7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가 영업지역 축소를 문제 삼아 프랜차이즈 사업자를 제재한 것은 처음입니다. 지엔푸드는 지난 2008년 12월부터 2010년 8월 사이 굽네치킨 서울 목동점 등 130곳에 재계약 선결사항으로 영업지역을 축소하거나 변경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가맹점 영업지역을 줄이면 본사는 그만큼 새로운 업주를 모집해 로열티 등 각종 사업비를 더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업지역을 축소해 재계약한 가맹점의 영업대상 가구는 이전 2만1,503세대에서 재계약 이후 1만3,146세대로 40% 줄었습니다. 이들 중 68%는 매출이 감소했고 10곳은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