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참여자가 다변화된 증시 환경과 관련법 개정을 반영해 투자자 매매동향 정보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개편안의 목표다. 거래소는 국가ㆍ지자체를 기관 투자자로 분류하고 ‘기타 법인’에 속했던 공익기관을 국가ㆍ지자체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 ‘종금ㆍ저축’은 기타 법인의 ‘금융’과 묶여 ‘기타 금융기관’으로 분류되고 ‘증권ㆍ선물’은 명칭이 ‘금융투자업자’로 변경된다.
개편안은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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