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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몰이 경쟁에 계층 위화감 커진다" 우려

정치권-정부·기업, 증세 논쟁 뜨거워지는데…<br>구체적 실증 분석 없이 법인세 인상은 역효과<br>주요 세법 자주 바뀌면 세정 신뢰 금갈수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줄지어 부자와 대기업에 대한 증세를 기치로 내걸고 이에 대해 정부와 기업들이 반발하면서 '증세 논쟁'이 뜨겁게 벌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현재 정치권에서 얘기되고 있는 증세 논의와 관련, "조세 체계를 인기 몰이의 도구로 삼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부자와 대기업에 대한 증세 논의가 오히려 계층 간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주요 증세론은 먼저 민주통합당에 의해 재점화되고 있다. 민주당은 최근 조세개혁특위를 통해 법인세와 소득세 증세안과 장내 파생금융 거래에 대한 거래세 부과안을 꺼내들었다.

이중 법인세의 경우 과표 최고구간을 신설(500억원 초과 구간)해 기존 최고세율(22%)보다 높은 28%의 세율을 적용하자는 것이다. 소득세에 대해서는 38%의 최고세율을 적용 받는 과표 최고구간을 현행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확대하고 8,000만원 이상 고소득자를 근로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아울러 장내 파생금융 거래에 0.01%의 거래세를 부과하자는 방안도 곁들여졌다.

새누리당은 아직 공식적으로 세제개편 방향을 발표하지는 않았다. 다만 새누리당도 법인세의 세율을 일부 인상하고 금융소득종합 과세 부과 기준을 강화(4,000만원 초과→3,000만원 초과)하는 내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주식양도 차익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이중 새누리당의 법인세율 인상은 대기업 적용되는 최저한세율 인상(14%→15%)을 골자로 협의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주식양도 차익과세 대상 확대는 현행 '지분율 3%, 또는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인 대주주' 요건을 '지분율 2%, 또는 지분가치 70억원 이상인 대주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 같은 증세론이 지속적인 세원확충 효과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분분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내 기업들의 실질적인 법인세율 부담은 주요 경쟁국들과 비교해도 전혀 낮지 않다"며 "구체적인 실증분석 없는 법인세 인상은 기업의 투자의욕을 꺾어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세수 증대에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요 세법이 지나치게 자주 바뀌면 세정의 신뢰에 금이 갈 수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심지어 한나라당의 한 당직자도 "소득세는 물론이고 법인세도 얼마 전에 과표구간을 손질했는데 또 세율이나 과표를 바꾼다면 조세소비자들에게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거래세의 경우 점진적인 개편이 필요하지만 정책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시뮬레이션과 실증연구가 미흡하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꼽힌다.

정부는 정치권의 지나친 증세론 경쟁에 자제를 요청하면서 다른 방법인 세원확충론을 제시하고 있다. 불요불급한 비과세ㆍ감면 제도를 손질하고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해 세원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 예상되는 세수 확보액은 수천억원대인 데 비해 정치권의 선심성 정치공약에 소요되는 예산은 수조원대에 이르고 있다는 점이 한계점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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