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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회원권 양도차익 稅관리 강화"
입력2006-02-15 21:12:08
수정
2006.02.15 21:12:08
이주성 국세청장 밝혀
투기대상이 되고 있는 골프장 회원권에 대한 국세청의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국세청은 또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을 추진하면서 얻게 되는 차익에 대한 과세 여부를 면밀히 검토 중이다.
이주성 국세청장은 15일 국회 재경위에 출석, 최근 투기대상이 되고 있는 골프장 회원권에 대한 과세 여부와 관련해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골프장 회원권 양도세율 인상 등 제도개선은 재정경제부 소관이지만 이 청장의 말은 골프장 회원권 양도차익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현재 골프장 회원권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은 주민세 포함, 최고 39.6%이다.
이 청장은 또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추진에 대해 “세금탈루 부분이 있다면 과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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