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골프장 회원권 양도차익 稅관리 강화"

이주성 국세청장 밝혀

투기대상이 되고 있는 골프장 회원권에 대한 국세청의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국세청은 또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을 추진하면서 얻게 되는 차익에 대한 과세 여부를 면밀히 검토 중이다. 이주성 국세청장은 15일 국회 재경위에 출석, 최근 투기대상이 되고 있는 골프장 회원권에 대한 과세 여부와 관련해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골프장 회원권 양도세율 인상 등 제도개선은 재정경제부 소관이지만 이 청장의 말은 골프장 회원권 양도차익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현재 골프장 회원권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은 주민세 포함, 최고 39.6%이다. 이 청장은 또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추진에 대해 “세금탈루 부분이 있다면 과세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