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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다가구 공시가격 최고 300%까지 올라

주민 항의·이의신청 늘듯

단독·다가구 공시가격 최고 300%까지 올라 주민 항의·이의신청 늘듯 정두환기자 dhchung@sed.co.kr 올해 단독ㆍ다가구주택 공시가격의 상승률이 표준주택의 오름폭을 크게 웃돌아 납세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됐다. 이에 따라 납세자들의 항의와 이의신청도 잇따를 전망이다. 19일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및 일선 시ㆍ군ㆍ구에 따르면 지난 17일부터 공개된 개별 단독ㆍ다가구주택의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최고 300%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의 경우 표준주택 가격상승률은 평균 13.4% 오르는데 그쳤지만 개별주택 가격은 평균 16%의 오름폭을 보였으며, 일부 주택은 200%까지 올랐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인 충남 연기군도 표준주택 가격 상승률은 50.5%였지만 금남면에서는 70% 이상 오른 곳도 적지 않았으며 일부주택은 300%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서울에서도 개발 지역을 중심으로 개별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뛴 곳이 많았다. 서초구에서는 재개발ㆍ재건축을 앞둔 일부 지역이 10~20% 상승해 표준주택가격 상승률(3~5%)을 크게 웃돌았으며 동작구 흑석동 뉴타운지역도 평균 17%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처럼 올해 개별 단독ㆍ다가구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것은 지난해 단순히 건축물대장에 의존하던 가격 산정방식에서 벗어나 현장 조사를 통한 실제 용도나 개발호재에 따른 가격 상승을 반영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개별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주택 보유자들은 재산세ㆍ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뿐 아니라 상속ㆍ증여ㆍ양도세 부담도 크게 늘어날 수 밖에 없어 이의신청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서초구 관계자는 "개별 공시가격이 공개된 지난 17일에만 400여통의 항의전화가 걸려왔다"며 "하루아침에 몇배의 세금을 물게 되다 보니 납세자들로서는 반발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고 전했다. 반면 일부 개발예정지역에서는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너무 낮아 헐값에 보상 받게 된다며 이를 올려달라는 요구도 잇따르고 있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 단독ㆍ다가구 주택의 공시가격이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내년에도 공시가격을 둘러싼 납세자들의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더욱이 아파트와 달리 단독주택은 정확한 개별 시세 파악이 어려운데다 동일 지역이라도 도로인접여부, 향후 개발 가능성 등에 따라 큰 가격차를 보일 수 밖에 없어 공시가격을 둘러싼 논란이 앞으로 계속 반복될 것이란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충남 연기군 관계자는 "아직도 공시가격이 시가의 60~70% 수준에 머물고 있어 8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정부의 목표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내년에도 공시가격이 크게 오를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각 시ㆍ군ㆍ구는 이번에 공시된 단독ㆍ다가구주택에 대해 다음달 6일까지 공람을 실시, 의견을 수렴한 후 다음달 28일 확정 가격을 결정, 공시할 계획이다. 입력시간 : 2006/03/19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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