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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자의 경영 판단행위가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른 것이라면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동욱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는 14일 한양대 법학관에서 열린 '한양법학회 동계학술세미나'에서 '이사 등의 경영행위에 대한 배임죄 성립범위'에 관한 논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는 형법 24조에서 재산범죄는 피해자의 승낙이 있으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만큼 재산범죄인 배임죄에도 그대로 적용 가능하다고 강 교수는 설명했다. 즉 배임죄의 피해자는 주주가 아닌 회사이며 회사의 의사는 이사회의 결의와 같은 것이므로 이사회 결의에 따라 행한 경영행위는 피해자가 승낙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다.
또 이사의 경영 판단행위가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른 것이라면 피해자의 승낙은 아니더라도 사실상 '회사 소유자의 의사'에 해당하고 이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현행 배임죄가 배임에 따른 구체적인 손해가 없더라도 발생의 위험만으로 처벌할 수 있게 돼 있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에 반하는 '형벌 과잉'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러한 맹점은 배임죄의 본질을 변질시키고 민사사건을 과도하게 형사사건화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강 교수는 최근 경제민주화 논란이 일면서 기업인 배임죄 처벌을 강화하자는 정치권의 주장에 대해 "기업의 부당행위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지만 경영행위의 특성과 경영원칙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타율적이고 과도한 통제와 간섭은 기업의 대외적인 경쟁력을 현저히 떨어뜨릴 수 있다"며 "기업인의 경영 실패에 대한 형사책임을 확대 적용하는 것은 기업가 정신을 훼손하고 소극적인 기업 경영과 투자 억제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정당한 경영행위에 대해서는 배임죄 적용을 배제하는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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