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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복권 당첨금 종합과세 검토
입력2003-02-05 00:00:00
수정
2003.02.05 00:00:00
임석훈 기자
로또복권 당첨금이 천정부지로 치솟자 정부가 현재 분리과세하고 있는 로또복권에 대해 종합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복권 당첨금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22%의 소득세만 원천징수하고 있다. 그러나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경우 39.6%의 최고세율이 적용된다.
재정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5일 “로또복권 당첨금이 수백억원씩 쌓이고 있지만 당첨금에 대해 분리과세하는 것은 소득이 많을수록 세금을 많이 매기는 조세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다”며 “로또복권 당첨금에 대해 현재처럼 분리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권구찬,임석훈기자 sh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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