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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초대석] 김원기 노사정 위원장

『최근 노사갈등이 심화된 것은 노사정위원회가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노·사·정이 만나 서로의 주장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는 장이 열렸더라면 파업사태는 없었을 것입니다. 노사정위 특별법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면 노사정위가 법적위상을 갖춘 기구로 거듭날 것입니다. 참여와 협력의 새로운 노사문화를 창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셈이죠.』김원기(62) 노사정위위원장은 노동계의 이탈과 경영계의 불참으로 노사정위의 기능이 사실상 중지된 탓에 지하철 파업 등 노사갈등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볼 수 밖에 없었다. 「타협의 예술」이라는 정치판에서 잔뼈가 굵은 그이지만 지난해 6월 제 2기 노사정위원장을 맡은 이후로 노사간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데는 큰 시련이 따랐다. 지난해 여름 현대자동차 파업때는 중재단으로 나서 평화롭게 사태를 수습했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정치권이 왜 노사문제에 개입하느냐」는 서운한 말 뿐이었다. 지칠법도 하지만 그는 노사정위원회 특별법의 국회통과가 기정사실화되자 다시 한번 노사정위원회를 노·사·정 삼자간의 실질적인 협의기구로 만들겠다고 다짐한다. 과거와 같은 대립과 전투적 노사관계는 국가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만큼 21세기 지식기반·정보화사회에 걸맞게 참여와 협력의 새 노사관계를 정립하는데 노사정위의 역할이 있다고 金위원장은 강조한다. _노동계와 재계가 모두 노사정위에 불만을 제기하며 탈퇴해 노사정위의 기능이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노사정위 기능 회복을 위해 저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노동계, 재계와 다각적인 접촉을 갖고 협의를 해오고 있어요. 조만간 정상 가동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한국노총은 노사정위법이 통과되는대로 집행부의 결의를 거쳐 노사정위에 복귀하기로 돼 있고, 재계는 공식적으로 노사정위 탈퇴를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파업을 진행중인 민주노총이 문제인데 적절한 시기에 민주노총과도 대화를 진행시켜 위원회 복귀를 유도할 생각입니다. _노사정위법이 제정되면 노사정위의 위상이 격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법의 골자는 무엇입니까. ▲노사정위법에는 구조조정의 원칙과 방향, 노사관계 관련 사항을 성실하게 협의토록 하는 내용 등이 들어있습니다. 또 정부측의 성실한 협의를 의무화하고 합의사항은 성실히 이행토록 합니다. 이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노사정위는 법률적 안정성을 갖는 항구적인 정책협의기구로써 노·사·정간의 사회협약체결과 이를 바탕으로 한 신노사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나가게 될 것입니다. _노사정위법에 기획예산위원장과 금융감독위원장, 산업자원부장관 등이 특별위원으로 참여토록 돼 있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들 세 부처는 경제전반의 구조조정 실무를 담당하는 부처입니다. 구조조정에 앞서 노사정위에서 충분한 사전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차원에서 각기구의 최고책임자를 노사정위에 참여토록 한 것입니다. 이는 노동계에서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해온 「구조조정 사전협의」 요구를 수용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_노사정위가 법적 기구가 돼 노사정위 합의가 의무화되면 노동부나 중앙노동위원회 등의 업무와 중복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안 제정시 노동부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관련 기관의 기능과 충돌할 소지는 별로 없다고 봐요. 더우기 대화와 협력에 의한 새로운 노사관계 구축은 국가적 시대적 과제입니다. 신노사문화 구축을 위해서는 각 관련기관이 자신의 영역을 주장하기에 앞서 어떻게 하면 공동영역을 넓혀 서로 협력해 나갈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_재계는 구조조정에 대한 사전협의 의무화가 구조조정 속도를 늦추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동계와의 사전협의 의무화가 구조조정의 속도를 다소 늦출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노동계와 사전협의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면 구조조정이 목적하는 효과를 거둘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노동계의 강력한 저항이라는 사회적 부작용까지 발생시킬 것입니다. 따라서 구조조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시키고 사회적 갈등을 유발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노동계와 성실한 사전 협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나 재계가 구조조정안에 대해 노조측과 성실한 사전협의를 하고 이를 통해 노동계를 설득하면 노동계도 구조조정에 끝까지 반대하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_노사정위 합의사항중 아직 지켜지지 않은 실직자 초기업단위 노조 가입 허용과 노조의 정치활동 참여 보장 등은 언제쯤 실현됩니까. ▲실업자 초기업 단위노조 가입 허용 문제는 법무부가 반대입장을 굽히지 않는 탓에 정부안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이 문제를 지난번 대통령 보고때 말씀드렸고 대통령께서도 조속히 처리하도록 조치 하겠다고 한 만큼 곧 입법화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의 정치자금 기부를 허용하는 것과 관련된 법 개정도 조만간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민주노총 합법화도 노사정위원회 합의사항은 아니지만 이를 가능토록 하는 법 개정이 곧 있을 것입니다. _재계가 노사정위 불참을 선언한 주요 이유는 정부가 노동계에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에 대한 사용자 처벌조항 삭제를 밀약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노동계와 어떤 이면 합의도 한 바가 없습니다. 앞으로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과 관련된 사항은 노·사·정·공익으로 구성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하도록 할 것입니다. _노동계는 노사정위 활동으로 노동자만 정리해고를 당하는 등 일방적인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노동계의 불만에 대한 대응방법이 있습니까. ▲고용안정협약은 사회적 협약 형식의 고용안정모델을 노사가 합의, 개별 사업장에서 적극 수용토록 해 노사가 공동으로 실업문제에 대처하자는 취지에서 나온 것입니다. 노사정위는 합리적 고용조정 방안 등을 담은 노사협력적 고용관리 매뉴얼을 작성하고 이를 주요 사업장에서 활용토록 할 방침입니다. 고용안정협약은 고용조정을 둘러싼 노사간의 갈등소지를 없애기 위해 추진하려고 하는 것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노사정위가 정상화된 뒤 노사간의 협의를 통해 나올 것으로 봅니다. _실업문제 해결은 우리 사회의 핵심 현안입니다. 노사정위 차원의 실업대책이 있습니까. ▲우선은 구조조정 등에 관한 노사정간의 사전협의를 충실하게 해서 추가 실업발생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 방안 등의 고용안정방안을 신속히 합의토록 해 고용안정에 관한 제도적 틀도 갖추어야 해요. 그 외에 정부의 각종 실업대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도록 하는 방안도 다각도로 검토할 것입니다. _노사정위 활동과 관련해 노·사·정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 ▲그동안 우리 나라의 노사문화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노동배제적 권위주의 문화였는데 이런 문화가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서 노사정위를 구성함으로써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관행과 낡은 패러다임을 바꾸는 과정입니다. 노사는 서로 대립관계가 아닙니다. 서로 대립한다면 결국 서로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살리지 못하게 될 것이고 선진사회 진입은 불가능 합니다. 노동자와 사용자가 대등한 관계에서 서로를 존중해주는 풍토가 조성될 때 산업평화는 물론 국가 발전도 가능할 것입니다. /정재홍 기자 JJ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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