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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철 前뉴코아 회장 징역

김의철 前뉴코아 회장 징역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오세립·吳世立부장판사)는 12일 허위 리스계약서를 작성해 10개 리스회사로부터 357억여원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징역 4년이 구형된 김의철(58) 전 뉴코아그룹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죄 등을 적용, 징역 2년6월에 벌금 8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횡령한 돈을 개인적인 목적이 아니라 백화점 건설 등 회사일에 사용한 점이 인정되지만 김씨가 조성한 비자금의 액수가 크고 한 개인의 판단 잘못으로 회사가 부도난 것은 물론 연관 기업들에 까지 고통을 준 만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94년 8월부터 95년까지 허위 리스계약서를 작성해 이를 근거로 10개 리스사로부터 24차례에 걸쳐 357억여원을 대출받아 가로채고 공사장 인부들의 노임을 과다 계상하는 수법 등을 통해 1억5,000만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8월 구속기소됐다. 김정곤기자 입력시간 2000/10/12 16:58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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