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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출자총액제한 적용 안한다

대기업들이 지능형 로봇 등 차세대 성장동력 관련 분야에 투자할 경우 출자총액제한 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수도권 성장관리권역에서의 대기업에 대한 공장 신ㆍ증설 제한제도를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정부는 22일 청와대에서 `차세대 성장동력 보고대회`를 갖고 지능형 로봇 등 10개 분야를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을 위한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으로 확정한 후 관계부처별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10개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은 ▲디지털 TVㆍ방송 ▲디스플레이 ▲지능형 로봇 ▲미래형 자동차 ▲차세대 반도체 ▲차세대 이동통신 ▲지능형 홈네트워크 ▲디지털 콘텐츠ㆍ소프트웨어솔루션 ▲차세대 전지 ▲바이오 신약ㆍ장기 등이다. 이 같은 차세대 성장동력을 성공적으로 육성할 경우 오는 2012년까지 수출은 2,519억달러, 부가가치 창출은 169조원, 고용창출효과는 241만명으로 늘어 국민소득 2만달러 진입을 위한 초석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차세대 성장동력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인식 아래 관련 규제를 정비할 방침이다. 산자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차세대 성장동력 분야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출자총액제한 예외 인정, 수도권 성장관리권역에서의 공장 신ㆍ증설 허용 등 다각적인 규제완화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임석훈기자,정두환기자 dh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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