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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에 위임계약 '해지포기' 첨부해야

공정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다음달부터 채권단에 경영권 및 주식처분 위임장을 제출하고 이같은 위임계약에 대한 해지를 포기한다는 특약이 첨부된 경우 기업집단에 대한 계열분리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이미 채권단에 경영권 포기각서와 주식처분 위임장을 제출한 하이닉스반도체는 계약서에 '해지포기 특약'까지 붙여야 현대그룹에서 제외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채권금융기관 합의에 의한 경영정상화를 위해 동일인 및 동일인 관련자가 해당 회사에 대한 출자지분의 처분 및 주주권 행사를 채권금융기관에 위임한 경우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했다. 다만 위임계약의 해지권 또는 해제권에 대한 당사자간의 포기 특약이 첨부돼 있는 경우로 한정했다. 개정안은 또 공정거래법에 위반금액의 10%이내에서 부과하도록 돼 있는 출자총액제한 과징금을 위반 행위로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 취득가액이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100억원 초과 1,000억원 이하 ▦1,000억원초과 1조원 이하 ▲1조원 초과 등 5단계로 분류해 단계별 부과비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합병예정 주식취득 출자의 예외인정 기간 확대, 신규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출자 예외인정 등 최근 발표된 기업규제완화 방안 내용도 법제화했다./권구찬기자 chans@sed.co.kr 권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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