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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국내은 인수 제한 허용/정부

◎소유지분한도 유지·은감원승인 거쳐정부는 외국인의 국내은행 인수와 관련, 은행법상 소유지분한도를 높이지 않고 은행감독원의 특별승인을 통해 외국인의 은행 인수를 허용하는 방식을 취할 방침이다. 이는 외국인의 국내은행 인수에 대해 정부가 건별로 승인, 외국인의 국내은행 인수가 극히 제한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증권, 보험 등 비은행금융기관의 경우 외국인이 시장에서 주식을 매입해 경영권을 장악하는 적대적 인수·합병(M&A)이 가능하게 된다. 3일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외국인의 국내은행 인수를 허용하기로 했지만 은행법상 동일인 소유지분한도(4%)를 높이지 않더라도 현행법상 외국인의 국내은행 인수가 가능한 만큼 은행법을 개정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행 은행법상 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을 경우 소유지분한도를 초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이용하면 은행법을 개정하지 않고 외국인의 국내은행 인수를 허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의 국내은행 인수는 사실상 정부의 사전양해가 있어야만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또 은감원의 승인을 받더라도 현행 주주구성상 외국인이 증시에서 지분을 확보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해당 은행 이사회에서 증자를 실시, 외국인에게 배정한다는 결의를 하는 방식으로 외국인의 국내은행 인수가 이뤄질 전망이다. 결국 이사회결의와 은감원 승인이라는 두단계를 거쳐야만 외국인의 국내은행 인수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한편 내년초 외자도입법이 개정되면서 외국인의 적대적 M&A가 허용되면서 연내 외국인의 주식투자한도가 종목당 50%까지 확대되고 내년중 55%로 추가 확대됨에 따라 동일인 소유지분한도 제한이 없는 증권, 보험 등 비은행금융기관의 경우 외국인이 시장에서 주식을 매집, 경영권을 장악할 수 있게 된다.<최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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