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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 死差益규모 3년연속 1조 넘어
입력2004-09-19 17:27:45
수정
2004.09.19 17:27:45
예정사망률 실제보다 높게 책정
예정사업비를 높게 책정함으로써 과다한 비차익을 내 금융감독원의 시정조치를 받은 생명보험사들의 사차익(死差益) 규모도 3년 연속 1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차익은 고객의 보험료를 정할 때 보험사가 적용한 예정사망률이 실제사망률보다 높은 데서 발생한다.
19일 보험개발원이 발간한 2003회계연도(2003.4~2004.3) 보험통계연감에 따르면 23개 생명보험사들이 1년 동안 올린 사차익은 모두 1조1,100억원이다.
이는 생보사들의 이익 항목 중에서 예정사업비와 실제사업비의 차이에서 생긴 비차익 2조6,400억원에 이어 두번째로 큰 액수다. 생보사들은 지난 회계연도에 예정금리와 실제금리의 차이로 인해 2,100억원의 손해(이차손)를 보고 상장무산에 따른 법인세 납부 등으로 기타손익에서도 2조1,000억원의 손해가 났다. 그러나 사차익과 비차익으로 인해 당기순이익은 1조5,900억원을 기록했었다.
사차익은 보험사들이 고객이 낼 보험료를 계산하면서 적용한 예정사망률이 실제사망률보다 높은 데서 발생한다. 예를 들어 보험사는 1만명 중 100명이 보험기간 내 사망해 보험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고 이에 맞춰 보험료를 받았는데 실제로 80명만 사망했다면 나머지 20명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익이 발생하게 된다.
생보사들의 사차익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특히 지난 2001년 1조1,200억원, 2002년 1조3,100억원을 기록하는 등 3년 연속 1조원을 넘었다.
사차익이 발생하는 데 대해 업계에서는 의학의 발달로 인해 평균수명이 길어지고 이는 실제사망률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차익의 규모가 너무 큰 만큼 보험료를 내려 소비자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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