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창업지원법등 산자위 통과

국회 산업자원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ㆍ조합의 건전성 제고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등록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법령을 위반한 창업투자사에 부과되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5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안 등 7개 개정 법률안을 처리했다.이와 함께 상공업자의 상공회의소 임의 가입ㆍ탈퇴를 원칙으로 하되 상공회의소 존립기반 확보를 위해 일정 매출액(특별시 7억원, 광역시 3억원, 시ㆍ군 1억5,000만원)이상인 상공업자는 오는 2006년까지 회원이 되도록 하는 상공회의소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산자위는 또 공직선거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특정정당을 지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개정안은 또 공직선거에 선출된 사람의 경우 조합의 상근 임ㆍ직원과 중앙회장에 대해 겸직을 금지함으로써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했다. 양정록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