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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평균수임료 줄었다
입력2002-01-15 00:00:00
수정
2002.01.15 00:00:00
동일사건 보수격차 30배로 늘어 "부익부 빈익빈"
변호사들의 사건 평균 수임료는 하향 안정되고 있으나 같은 사건의 수임료는 변호사별로 무려 30배까지 차이를 보여 변호사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사법시험 합격자 1,000명 시대에 접어들어 이 같은 격차는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의 경우 평균 수임료가 하락하고 최고-최저간 격차도 줄어 대조를 보이고 있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지난해 전문자격사 평균보수 현황에 따르면 변호사들의 채권채무사건과 손해배상사건 건당 평균 수임료는 각각 387만원과 405만원으로 지난 2000년 12월에 비해 하락했다.
그러나 교통사건과 이혼사건의 경우 1년새 최고가격이 크게 늘어나면서 최저보수(100만원)와 최고보수(3,000만원)의 격차가 30배에 달해 보수격차는 종전보다 확대됐다.
이에 비해 공인회계사ㆍ세무사는 변호사와 달리 각자의 대표업무인 회계감사 및 기장대행 평균보수가 각각 386만원과 16만원으로 모두 전년대비 하락세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제공 서비스의 보수격차가 전년에 비해 줄어들었다.
공인회계사의 경우 재무제표 회계감사 기본보수의 최고-최저 격차는 20배로 전년의 15배에 비해 늘었으나 보수 최고치는 500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100만원이 하락했다. 세무사는 업무별로 10∼15배에 달하던 최고-최저 격차가 3∼4배 수준으로 격감했다.
또 공인노무사의 경우 평균보수는 오른 반면 격차는 큰 폭으로 감소했으며 변리사는 평균보수와 최고-최저간 격차 모두 감소했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99년 전문자격사 보수기준이 폐지된 이후 지난해 상반기까지는 일부 자격사의 보수가 상승추세를 보였으나 2000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대체로 하락하거나 현상유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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