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일 제12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회의에서 'K-브랜드 보호 종합대책'을 확정하고 세부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K-브랜드 보호를 위한 국내 종합지원체계 구축 △해외 모조품 현지 단속지원 강화 △외국 세관을 통한 모조품 국경조치 강화 △민·관 국제협력을 통한 K-브랜드 해외 보호기반 마련 등을 향후 4대 중점과제로 정했다.
우선 종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해외진출 기업대상 사전 홍보를 강화하고 현지 상표 출원 지원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코트라·무역협회를 비롯한 수출 유관기관과 의류·전자 등 산업단체와 협력을 통해 '선'상표 확보의 중요성을 무역사절단과 해외전시회 사전간담회 등에서 적극 알린다.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와 지역지식재산센터(RIPC)를 통해 중견·중소기업 대상 해외 상표출원 지원도 확대한다. 해외 상표 브로커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상표분쟁·모조품 피해 상담, 컨설팅 지원 등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종합 지원체계도 구축된다.
해외 모조품 현지 단속 지원 강화를 위해서는 제품 특성을 잘 아는 개별 산업단체가 회원사를 대상으로 현지 침해실태 조사와 행정단속 지원을 주도하게 된다. 다음 해부터 침해피해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의류·전자·화장품·식품·프랜차이즈 산업을 우선 지원하며, 추후 농수산물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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