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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에 선 외환관리] 해외투기세력 규제 목소리 높다
입력2005-03-14 19:08:58
수정
2005.03.14 19:08:58
외국자본 유입감소 우려등 딜레마도<br>정부 토빈세 도입등 대응책 모색
장기적인 금융시스템 개선과 함께 해외 투기자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외국계 펀드의 조세회피 및 투기성 외국자본의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 등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규제강화에 따른 외국자본의 유입 감소라는 부작용 때문에 정부가 해외 투기세력에 대한 규제의 딜레마에 빠져 있다.
지난해 말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해외 투기자본의 준동을 막기 위한 규제가 필요하다”며 “투기자본을 가려내는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외국자본이 드나들 때 1%의 세금을 걷는 ‘토빈세’의 경우 외국자본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고 투기성 자본이 함부로 드나드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토빈세’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미국 제임스 토빈 박사가 지난 70년대 말 주장한 것으로 최근 핫머니가 세계적으로 문제화되면서 선진7개국 정상회담(G7)에서 이에 대한 연구그룹을 만들면서 다시 재조명받고 있다.
일부에서는 토빈세보다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폐지가 더 현실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지난해 11월 관련 법안을 제출하며 “단기차익을 노린 외국자본을 규제해야 한다는 게 기본입장”이라며 “전략산업에 외국인 소유한도를 제한하거나 자본유치제도를 신설하는 등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모든 주식양도차익에 과세할 경우 400조원으로 추정되는 부동자금의 주식시장 유입을 막아 기업이 자본조달에 애를 먹을 수 있다는 반대론에 부딪쳐 있다. 특히 최근 증시 분위기를 해칠 것을 우려하는 지적이 많아 도입 여부에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만도 86년 증시 폭락에 떼밀려 석달 만에 제도를 철회했던 사례가 있다.
정한영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투기적 외국자본의 국내유입에 따른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통제장치와 규제장치, 건실한 거시경제 틀을 구축해야 한다”며 “특히 외국자본에 경쟁할 수 있는 대형 사모펀드가 생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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