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화재 지분매입 '불꽃경쟁' 한화 30%확보…추가매입 금지룰 적용안돼메리츠선 25일부터 장내매수로 반격 나서 서정명 기자 vicsjm@sed.co.kr 범(汎)한화그룹이 제일화재 지분 30.13%를 확보했다. 특히 한화그룹은 제일화재 주식 매입에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주식 매입에 들어가는 메리츠금융그룹과 치열한 지분 매입 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제일화재는 24일 제일화재 계열사와 한화그룹 계열사 등 모두 10개사가 제일화재 지분 9.00%를 추가로 매입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범한화그룹의 지분은 제일화재 김영혜 이사회 의장과 임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21.13%를 합쳐 30.13%로 늘어나게 된다. 이는 메리츠금융그룹이 확보한 지분(11.47%)보다 19%포인트가량 많은 것이다. 무엇보다 한화그룹은 9.00%의 지분을 매입하고도 '5.00% 룰'을 적용 받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주식을 추가로 매입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과 증권업계에 따르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계열사들은 금감원에 제일화재의 특수관계인 자격 여부를 문의했으며 금감원은 특수관계인 자격을 인정했다. 일반적으로 특정 회사의 주식을 공동 보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식을 매입할 경우 지분이 5.0%를 넘으면 공정공시를 해야 하고 공시한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5일 동안 주식을 추가로 매입할 수 없다. 메리츠금융그룹과 한진중공업 계열사들이 지난 17일 '제일화재 지분 11.4%를 확보했다'고 공시한 후 24일까지 장내에서 주식을 매입할 수 없었던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한화그룹은 한화건설 등 계열사들이 합산해 제일화재 주식 5% 이상을 매입하더라도 특수관계인으로서 추가적인 주식 매입이 금지되는 냉각기간을 적용 받지 않고 원하는 대로 주식을 매입할 수 있다. 한화그룹의 한 고위관계자는 "한화그룹 계열사들은 김영혜 제일화재 이사회 의장의 특수관계인이기 때문에 5% 규정을 적용 받지 않는다는 금융당국의 유권해석을 받았다"며 "단지 주식을 1.0% 이상 매입할 경우 공시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화그룹의 공격적인 제일화재 지분 인수로 메리츠금융은 수세에 몰린 상황이다. 메리츠금융은 당초 한화그룹이 5% 규정에 묶여 주식을 추가로 매입할 수 없는 5일 동안 주식을 대거 매입한다는 전략을 세워놓았기 때문이다. 메리츠금융은 25일부터 장내 매수에 나서는 한편 한달 뒤 금감원에 주식공개매수 신청을 할 계획이다. 메리츠금융의 한 고위관계자는 "한화그룹 계열사의 특수관계인 자격 여부 및 5.0% 규정 등 제일화재 주식매수 과정에 하자가 없는지를 따져보고 있다"며 "25일부터 주식매입에 들어가는 것과 동시에 금감원에 주요주주 승인 및 금산법에 따른 20% 지분취득, 최대주주 승인 등 3개 사항에 대한 지분취득 승인서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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