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국세청, 외국계 펀드 세무조사

국세청이 외국계 펀드들이 국내 금융회사와 기업 부동산 등을 인수한 뒤 처분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를 잡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미국계 H&Q(헴브레트 앤드 퀴스트)펀드가 지난 98년 옛 쌍용증권(현 굿모닝신한증권)을 인수한 후 지난해 4월 처분하는 과정에서 2,000억원 내외의 차익을 얻고도 양도세를 내지 않은데 대해 정밀 세무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H&Q는 지난 98년 쌍용그룹으로부터 쌍용증권의 지분 28%를 주당 1,250원에 인수한 후 상호를 굿모닝증권으로 변경했다. H&Q는 지난해 4월 굿모닝증권 지분을 신한금융지주에 주당 7,200원에 매각했다. 국세청은 영국계 금융지주회사인 HSBC도 국내 상장기업을 인수 후 재매각하는 과정에서 70여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사실을 확인하고 추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우리나라와 조세협약이 체결된 나라의 기업이더라도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고정사업자로 간주해 과세할 수 있다고 보고 탈세혐의가 있는 외국계 펀드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과세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금의 경제상황을 감안할 때 외국계기업에 대해 가급적이면 세무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게 국세청의 기본방향”이라며 “외국계 기업 세무조사 과정에서 2~3개 외국계 펀드도 포함될 수 도 있지만 대대적인 세무조사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정문재기자 timothy@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