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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조세 성격 11개부담금 폐지
입력2001-12-04 00:00:00
수정
2001.12.04 00:00:00
내년부터 도로교통안전기금 부담금등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 신설이 억제되고 도로교통안전기금 분담금 등 11개 부담금이 폐지된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3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부담금관리기본법' 제정안을 의결, 4일 열리는 전체회의에 회부했다.
법안은 내년부터 중앙부처 1, 2급 공무원과 민간 위원들로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위원장 기획예산처 차관)'를 구성, 이 위원회가 부담금 신설목적의 명확성과 재원조성의 필요성ㆍ사용목적의 공정성과 투명성 등을 종합 검토해 부담금 신설계획안을 승인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개별법의 제ㆍ개정을 추진, 부담금을 쉽게 만들 수 있었지만 앞으로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부담금 신설이 상당히 어려워질 전망이다.
법안은 또 내년부터 도로교통안전기금 분담금 등 11개 부담금을, 오는 2004년부터는 국제교류기여금과 문화예술진흥기금 분담금을 폐지하고 이중 일부를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과하는 부담금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점을 감안, '이 법에 의해 설치하는 부담금'을 95개로 명시하고 이에 해당되지 않는 부담금은 기획예산처 장관이 폐지 등 제도개선을 요청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부담금 규정 법률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부담금 운용보고서를 작성, 전년도 부담금의 부과실적 및 사용내역 등을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제출하고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를 토대로 부담금운용 종합보고서를 만들어 정기국회 개회 전에 국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기획예산처 장관이 '부담금운용평가단'을 운영, 부담금 운용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적정하지 않을 경우 폐지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양정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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