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유무선 전화요금 이메일 청구서 하나로"
입력2010-09-02 09:51:52
수정
2010.09.02 09:51:52
LG유플러스는 유무선 서비스의 요금 청구서를 이메일 하나로 합친 ‘통합 이메일 청구서’를 9월분부터 도입한다고 2일 밝혔다.
이전까지 이동전화 요금 청구서는 매달10일, 초고속인터넷과 인터넷전화, 인터넷TV(IPTV) 청구서는 13일, 시내전화 청구서는 15일에 발송돼 일일이 요금을 확인하고 따로 납부해야 했다. 하지만 새로 도입되는 통합 이메일 청구서로는 총 이용요금과 상세한 이용내역 등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또 신용카드 결제ㆍ은행 자동이체 등 기존 납부방법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LG유플러스는 통합 이메일 청구서를 신청하는 가입자에게 매월 15건의 무료 문자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유선 서비스의 경우 매월 200원의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통합 이메일 청구서는 LG유플러스 고객센터(1544-0010, 휴대전화에서 114)나 LG유플러스 대리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매달 15일 발송된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