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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銀 임원 자녀 특채 중징계
입력2011-08-26 17:29:55
수정
2011.08.26 17:29:55
흥국화재 대표는 정직 1개월
론스타가 대주주인 외환은행이 고위임원의 자녀를 특혜 채용하는 등 내부통제에 구멍이 뚫려 금융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허위로 문서를 작성하고 계열사 골프회원권을 비싼 값에 사들인 흥국화재는 대표이사가 1개월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재조치를 의결했다.
외환은행은 지난 2008년 하반기 신입공채를 하면서 서류통과 대상이 아니었던 A씨를 타당한 이유 없이 자기소개서에 만점을 줘 면접을 보게 한 뒤 최종적으로 채용했다.
A씨는 당시 외환은행 부행장보의 자녀로 해당 부행장보는 2009년 퇴사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당시 인사 담당 부행장 등에게 감봉 등 중징계를 내렸다. 2008년 하반기 신입공채는 금융위기의 여파로 70명 모집에 1만5,231명이 몰려 218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었다.
외환은행은 법 개정 이후에도 앞으로 빌릴 돈까지 미리 담보를 잡는 포괄근담보를 77개 영업점에서 286명의 대출자에게 부당 적용하기도 했다.
외국자본에 은행을 팔면 선진 금융기법을 들여올 수 있다고 믿었는데 오히려 퇴행적인 경영행위를 일삼은 셈이다.
금융위는 또 일부 사외이사가 해외에 체류하고 있음에도 이사회에 참석해 안건에 찬성했다고 의사록을 위조한 흥국화재에 대표이사 1개월 직무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흥국화재는 계열사의 골프회원권을 계좌당 4억원씩 높은 가격에 사들이는 등 관련법 위반으로 과징금 및 과태료 18억8,000만원을 부과 받았다.
흥국생명도 대주주에게 220억원을 무이자로 빌려주는 등 법 위반 사항이 발견돼 과징금 7억4,000만원을 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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