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오늘 새누리당과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내놨습니다. 2013년 세법 개정으로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세부담이 늘어난 것을 해소하는게 주요 골자입니다.
보완대책에서는 산출세액 기준액이 130만원으로 올랐고, 한도액도 66만원에서 74만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사실상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면세점이 올라간 셈입니다.
자녀세액공제도 확대됩니다. 셋째 아이부터 세액공제액을 1인당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 둘째부터 1명당 15만원을 추가로 세액공제합니다. 출산 및 입양공제의 경우 자녀 1명당 30만원의 세액공제가 신설됐습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율도 5,500만원 이하 연봉자에 한해 12%에서 15%로 인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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