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휴가 걸림돌 해소위해 대법원·교육부, 대체근무제 도입<br>특정부서 장기 근무 방지 배려에 일부 부처선 전담 정책팀도 신설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법원ㆍ검찰을 포함한 공무원 문화와 조직에 변화의 새 바람이 불고 있다.
올해 사시 합격자 가운데 여성 비율이 32.3%로 사상 최고 시대를 맞은 법조계는 변화의 속도가 다른 어느 곳보다 빠르다. 특히 여성 법조인들이 선호하는 법원의 경우는 조직체계와 제도까지 바뀌고 있다.
대법원은 30일 여성인력 급증으로 출산 및 육아휴직이 늘어나는 데 따른 대체직무 문제 등 당면 과제를 시스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사법정책실에 여성정책전담 법관을 배치하고 임신 법관은 가급적 형사부에 배치하지 않는 한편 육아휴직 종료 후 3년 미만인 경우 해외연수 신청을 받지 않는 규정을 다음달 중 고치기로 한 것이다.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신규 법관
임용자 중 여성 비율이 30%에 달하는 등 여성인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제도를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여성 관련 정책 개발이나 시스템 손질이 역점사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중앙행정기관들도 최근 ‘우먼 파워’의 영향으로 변화의 돌풍을 맞고 있다. 행시 합격자도 지난해 44%가 여성일 정도로 여성 공무원 비중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금녀의 벽’인 국방부의 경우 올 초 여성정책을 전담하는 국방여성정책팀을 신설했다. 국방 여성인력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이 팀은 국방 전반의 여성 정책을 입안ㆍ집행, 평가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또 대법원을 비롯해 교육인적자원부ㆍ외교통상부ㆍ식품의약품안전청 등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의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한 ▦대체인력뱅크제 ▦부분근무공무원제 ▦업무대행공무원제 등 다양한 제도를 실시 중이다.
이외에도 정부 각 부처는 여성 공무원들이 특정부서에 편중되거나 한 직무에서 지나치게 장기간 근무하지 않도록 배려하고 주요 보직에 여성 공무원 임용을 장려하는 정책을 펴고 있는 등 공직 사회의 ‘여풍(女風)’을 빠르게 수용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중앙인사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여성인력 확대는 관료적인 공직사회 문화와 조직 시스템 전반에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기업, 공무원 조직 모두 앞으로 여성인력 급증으로 인해 내ㆍ외부적으로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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