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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상속세 폐지해야"
입력2002-04-10 00:00:00
수정
2002.04.10 00:00:00
주식전환 이익과세도 조세논리에 안맞아상속과세를 유산에 대한 과세에서 취득에 대한 과세형태로 전환해 나가되 장기적으로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제도가 정착되면 상속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0일 '미국 상속세 폐지의 시사점과 우리 제도의 개선 문제'라는 보고서를 내고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영국 등이 상속세를 폐지하고 미국도 2001년에 유산세를 점진적으로 폐지하는 법안이 통과되는 등 상속세가 폐지되는 추세"라며 "우리도 상속과세를 재검토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한경연은 "선진국은 자본이득 과세를 할 수 있어 상속세 폐지가 가능하지만 우리나라는 이 제도가 거의 도입돼 있지 않기 때문에 당장에 상속과세를 폐지하기 힘드므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유산 과세형을 취득 과세형으로 먼저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경연은 특히 "사망 전 일정기간 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 또는 부담한 채무에 대해 상속인에게 그 처분금액 또는 채무액을 어디에 사용했는지를 입증토록 하고 입증하지 못할 경우 이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제도는 폐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비상장 주식의 상장이익과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이익을 변칙증여로 보는 제도는 조세법 논리에 맞지 않으므로 폐지해야 한다"며 "이 같은 변칙증여에 대해서는 주식 등에 대한 자본이득 과세제도의 정비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경연은 이와 함께 "배우자간 부의 무상 이전은 동일 세대간의 이전인 데다 부부는 하나의 경제적ㆍ사회적 단일체이므로 이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혼인기간에 따라 공제액의 차등을 둬야 한다"고 밝혔다.
최형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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