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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알앤엘바이오ㆍ진흥기업 검찰고발
입력2011-05-11 20:16:19
수정
2011.05.11 20:16:19
증권선물위원회는 11일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알앤엘바이오와 진흥기업에 각각 20억원, 19억원의 과징금을 물리고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 또 신풍제약과 게임하이도 감사인을 증선위가 직접 지정하는 등의 제재 처분을 내렸다.
알앤엘바이오와 진흥기업의 경우 과징금이 5억원을 초과하게 돼 최종 결정은 오는 18일 금융위원회가 판단하게 된다.
증선위는 이들 기업의 회계 감사를 부실하게 한 예일회계법인 등 3개 회계법인도 각각 과징금부과ㆍ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등의 징계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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