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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새 로드맵 절실하다] 下. 정책기본 다시세워야

수도권 광역화, 택지고갈에 따른 난개발 등 여러 문제를 고려해 볼 때 그린벨트 제도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때마침 정부가 토지 정책에 대해 전면 재검토에 나설 예정이어서 이번 기회가 그린벨트 정책의 새 기준을 마련하는 데 적기라는 것이다. 현행 그린벨트 제도는 도시확산 방지와 환경보존에 중점을 두고 있다. 문제는 일본ㆍ영국 등 외국보다 강력한 그린벨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수도권 집중화ㆍ광역화는 점점 심해지고 있다. 환경보전이라는 목적 역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게 작금의 현실이다. 개발도 아니고 그렇다고 보존도 아닌 그린벨트 정책이 가져온 지금의 모습이다. ◇그린벨트 기능 분명히 해야 = 그린벨트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선 환경단체 뿐 아니라 도시계획자와 시장 경제론자 사이에서도 견해가 다르다. 그만큼 합의된 개선책을 내놓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이런 가운데 그린벨트 제도 개선을 위해 첫 번째로 거론되는 것이 그린벨트 기능의 명확화다. 서강대 경제학과 김경환 교수는 “영국의 그린벨트 제도의 목적은 `가능한 한 영원히 도시외곽에 공한지를 유지`하는 데 있다”며 “반면 우리 그린벨트 제도는 도시 성장억제, 부동산투기 억제, 환경보전 등이 뒤섞여 있다”고 설명했다. 바뀐 상황을 고려, 그린벨트 제도의 본래 목적을 재 정립해 그에 맞춰 세부 규칙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보존지역은 엄격히 관리 = 그린벨트 기능을 새롭게 세워도 영원히 개발제한구역으로 남게 되는 땅은 생기기 마련이다. 이런 땅에 대해선 정부가 엄격히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 현재 그린벨트 관리는 지자체가 하고 있으나 예산지원 등이 없어 `관리`보단 `불법행위 단속`에 치중돼 있다. 환경훼손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그린벨트 관리 예산으로 산정, `그린(Green)`상태로 남겨 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이 같은 재원을 활용, 국가가 보전이 필요한 땅을 매입하는 것도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덧붙여 그린벨트 내 지역 주민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그린벨트의 개발이익을 이들 지역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그린벨트 내 사유지 비율이 83%인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이들 주민들에 대한 보상이 없다면 그린벨트의 훼손은 계속될 수 밖에 없다 아울러 해제지역으로 결정된 곳에 대해선 현행 용도지역(자연녹지 등)으로 묶어 규제하는 것보단 개발계획을 수립해 그에 맞춰 해당 토지의 용도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다. 국토연구원 박재길 박사는 “그린벨트 지역과 그렇지 않은 곳 간의 경제적 격차가 더 크게 벌어지고 있으나 제도엔 이 같은 점이 고려돼 있지 않다”며 “토지 정책이라는 큰 들에서 놓고 그린벨트 정책은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될 시점이다”고 말했다. <이종배기자 ljb@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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