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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칼텍스, 6억달러 상당 불법 외환거래

서울지검 외사부(안창호 부장검사)는 24일 관계사가 해외에 설립한 위장회사 등과 수출입 거래를 위장, 6억9,000만여달러의 외화를 불법 거래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문수동(53) 엘지칼텍스가스㈜ 부사장과 최모(44) 수급1팀장을 불구속기소했다.검찰은 또 좌모(49) 수급2팀장과 엘지칼텍스가스 법인에 대해 같은 혐의로 각각 벌금 3,000만원과 5,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문씨 등은 지난 99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회사 자금사정으로 물품 대금을 지급하기 어렵게 되자 엘지상사가 홍콩 현지에 세운 페이퍼컴퍼니에 LP가스를 중계 수출하는 것처럼 가장, 외화를 차입한 혐의다. 이들은 또 이렇게 불법 차입한 대금을 상환키 위해 다시 홍콩현지법인에서 수입하는 형식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총 6억9,200여만달러 상당의 외화를 불법 거래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에 대해 엘지칼텍스 측은 "당시 거래는 실물거래를 바탕으로 한 무역거래였기 때문에 외국환관리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변호사를 선임해 혐의가 없음을 밝힐 것"이라고 해명했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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