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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최고세율 인상추진, 근소세 체계 별도 운용
입력1998-01-21 00:00:00
수정
1998.01.21 00:00:00
정부는 각종 사업자와 의사, 변호사 등 자유직업인에게 부과되는종합소득세의 최고세율을 현행 40%에서 5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세수보전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그러나 종소세율과 같은 체계로 운용되고 있는 근로소득세율체계를 분리, 현행세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21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농.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영세율을 폐지하고 면세를 적용하는 것이 농. 어민들에게 실질적인세금 부담을 주게 되는 만큼종전대로 영세율을 적용하고 대신이에 따른 세수 충당을 위해 종소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추진중이다.
이에 따라 현행 연간 수입금액 1천만원미만 10%, 4천만원미만20%, 8천만원미만30%, 8천만원이상 40%로 돼 있는 4단계의 종소세율체계를 전면 개편, 소득구간을 5~6단계로 세분화하고 최고세율을10% 포인트 이상 올리는 등 고소득자에 대한 종소세율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대신 영세사업자의 소득세 경감을 위해 수입금액이 1천만원을밑도는 사업자에대한 소득세율은 현행 10%에서 일정 수준 낮출방침이다.
정부는 종소세율 개편과 동시에 종소세율을 따라 움직이도록돼 있는 근소세율을 종소세율 체계에서 분리, 별도로 운영하되현행 세율 체계는 일단 그대로 유지할계획이다.
재경원은 근소세율 상향 조정은 국제통화기금(IMF) 체제에 따라임금 삭감 등의고통을 받고 있는 대부분의 근로소득자에 타격을주고 결국 조세저항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으로 예상, 추진하지않기로 했다.
그러나 종소세가 근로소득 이외에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등 각종 소득의 총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만큼 종소세 최고세율인상은 소득이 상대적으로 많은 계층에 대한 세금 부담을 늘리는것이기 때문에 세부담 형평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는입장이다.
특히 금융소득 종합과세 유보에 따라 부부합산 연간 금융소득액이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자산 과다 보유자들이 상대적으로 세금경감 혜택을 보고 있는 만큼 이부분을 조세로 흡수해야 한다는게 재경원의 설명이다.
재경원 고위관계자는 근소세율 상향 조정 등을 통해 추가로얻을 수 있는 세수는 얼마되지 않는 반면 최고세율 적용자가많은 종소세율을 올릴 경우 추가 세수가상당한 규모가 될 것이라고말했다.
정부는 그러나 일부 비상경제대책위원회 위원들이 제시한 부가세율인상의 경우물가 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고려하지않기로 했다.
정부는 종소세율 상향 조정 방안을 늦어도 다음달 초까지는확정, 지난 14일 발표한 세수 재조정안에 넣어 다음달 임시국회에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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