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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버드수정법 실행계획 상반기 마련
입력2001-02-05 00:00:00
수정
2001.02.05 00:00:00
美 버드수정법 실행계획 상반기 마련
對美수출 타격 우려
대미 수출전선이 올 연말부터 '반덤핑 세수의 분배법'으로 불리는 미국의 버드 수정법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갈 전망이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5일 "버드 수정법안이 지난해 10월 발효된데 이어 미국의 신정부가 구체적인 실행계획인 액션플랜을 상반기중으로 마련할 예정이어서 늦어도 연말부터는 이 법이 본격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 법이 설령 WTO에서 패소판정을 받더라도 법폐기까지는 3년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여 대미 수출타격은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다"고 말했다.
로버트 버드상원의원(웨스트버지니아ㆍ민주)의 이름을 딴 버드 수정법은 미국정부가 외국기업으로부터 거둬들인 반덤핑 및 상계관세 징수액을 자국의 제소기업에 제조설비 구입ㆍ연구개발 등의 용도로 배분토록 하는 것으로 지난해 10월31일부터 발효됐다.
◇한국 등 9개국 WTO에 제소
한국과 일본ㆍEU 등 9개국은 지난해 12월 WTO에 이 법을 제소한데 이어 이달중 미국과 양자협의를 갖고 분쟁해결절차에 들어가기 앞서 막판 절충을 벌일 예정이지만 타결될 가능성은 현재로선 극히 희박하다.
이에 따라 부시행정부가 상반기중 버드수정법의 후속조치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면 하반기부터는 철강ㆍ자동차ㆍ반도체 등 한국의 수출 주력품목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현재 미국으로부터 수입규제를 받고 있는 품목은 19개로 이중 철강은 무려 15개 품목에 달하고 있으며 2개 품목은 현재 반덤핑조사를 받고 있다.
◇액션플랜 마련이전에 WTO의 불공정 판정
한국과 유럽 등 '연합국'의 공동대응으로 패널을 신속히 설치ㆍ처리해 줄 것으로 요구, 이를 관철시킬 경우다.
특히 미 행정부가 액션 플랜을 마련하기 이전에 WTO가 버드 수정법을 불공정하다고 규정하고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패널보고서를 채택한다면 수출차질은 오래 지속되지 않게 된다.
그러나 미행정부의 액션플랜은 상반기에 채택될 예정이지만 패널의 신속처리절차는 '수출업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등 일부 사안만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어 기대하기 어렵다는게 외교통상부의 전망이다.
◇WTO의 불공정 판정이전에 액션플랜 마련
우려되지만 그럴 가능성이 가장 높다. 미 행정부가 버드법의 후속조치로 액션플랜을 마련한 뒤 산업피해를 입은 자국 회사에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버드 법의 실효가 나타나는 셈이다.
부시행정부는 클린턴 행정부와는 달리 경기하강을 막기위해 강력한 통상정책과 자국산업보호를 시사하고 있어 액션 플랜마련을 서두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국이 승소할 수 도 있다
최악의 시나리오다. 버드법은 WTO 규정을 비켜가기 위해 매우 정교하게 만들어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한국 등 연합국이 제소한 근거는 '불공정무역을 시정하기 위해 반덤핑관세 외 추가적인 구제조치를 내려서는 안된다'는 WTO 보조금금지 조항.
그러나 이 법안은 반덤핑 관세를 모은 세수의 분배용도를 연구개발비등 12개 용도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출회사에 대한 보조금 지급등과 같은 명백한 WTO 금지규정을 피해가고 있는 것이다.
권구찬기자
김홍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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