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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차 퇴직자] 출고 앞둔 차 가압류
입력1999-05-11 00:00:00
수정
1999.05.11 00:00:00
아시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 일하던 퇴직자들이 체불임금지급을 요구하며 광주공장에서 출고를 앞두고 있는 승합차 30여대를 가압류했다.아시아자동차 퇴직자 협의회는 체불임금과 관련해 법원에 낸 가압류 신청이 받아들여지자 최근 광주공장 출하장에 있는 버스와 콤비 등 출고차 37대의 가압류를 집행했다. 이에따라 퇴직자들의 체불임금을 둘러싼 회사측과의 마찰이 심화될 것으로 보이며 현대측의 대응이 주목된다.
퇴직자 협의회에 따르면 현대는 기아·아시아 부도후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못했던 상여금 600%와 30만원의 특별보너스를 일괄지급하는 것을 인수조건으로 제시했으나 인수후 재직한 근로자에게만 지급했을 뿐 아시아차 부도후 퇴직한 1,200여명(45억여원)에 대해서는 지급의사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퇴직자들은 지난 3월 기아자 관계자들을 만나 체불임금을 조속히 지급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회사측은 「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청구하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서도원(徐道原·41) 퇴직자협의회장은 『지난달 28일 퇴직자 대표 208명이 법원에 낸 임금과 퇴직금 등 9억7,400만원에 대한 가압류 소송에서 승소했는데도 회사측이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아 가압류를 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측은 『압류된 고객들의 차량은 어떻게든 출고가 되도록 하겠으며 본사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광주=김대혁 기자KIMD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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