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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 제투증권 적기시정 조치 내달까지 유예
입력2004-08-27 17:43:56
수정
2004.08.27 17:43:56
제일투자증권에 대한 적기시정조치가 오는 9월 말까지로 유예됐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7일 이달 말로 만료되는 제투증권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유예기간을 9월30일까지 연장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제투증권은 푸르덴셜금융과 CJ간에 체결된 출자전환 계약에 따라 후순위채 원리금 등 2,310억원을 상환우선주로 전환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며 이것이 완료되면 영업용 순자산비율이 150%를 넘어서 적기시정조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감위는 또 맵스자산운용과 SK투자신탁운용의 합병도 인가했다. 합병회사의 상호는 맵스자산운용이며 이로써 국내 총 자산운용사는 44개로 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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