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연말정산 재정산 대상자 여부, 온라인 홈택스로 조회

근로소득자가 2014년 귀속분 연말정산의 재정산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온라인으로 조회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재정산 대상자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종합민원사이트인 홈택스에서 제공하기 시작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일부 영세기업 근로자와 퇴사자 및 폐업회사 종사자 등이 기업의 재정산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기 쉽지 않은 점을 보완한 것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대부분 근로소득자는 원천징수의무자인 기업이 연말정산 재정산을 했기 때문에 조회할 필요성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퇴사자 및 폐업회사 종사자들은 기업이 연말정산 재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6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기업이 연말정산 재정산을 했더라도 입양 등의 변동사항을 반영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시 직접 재정산을 해야 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