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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구속영장과 구속영장 차이
입력2006-04-27 11:49:48
수정
2006.04.27 11:49:48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27일 정몽구 현대ㆍ기아차 그룹 회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해 영장실질심사 등 후속 일정에 관심이 쏠리고있다.
사전구속영장은 원래 피의자가 달아나 당장 구속하기 어려운 상황일 때 청구하는 신병 확보 수단이지만 최근에는 일반적인 구속 수사가 불러올 수 있는 파장 등을 고려해 정관계, 재계 인사들을 구속할 때 청구하는 영장으로 바뀌고 있다.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일정 기간 별도로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않고도 언제든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유효기간은 판사가 정하지만 수사권 남용을 막기 위해 10일 정도로 하는 게 관행이다.
구속영장은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뒤 48시간 이내에 법원에 청구해 받도록 돼 있지만 사전구속영장은 판사가 영장실질심사를 청구한 피의자의 이야기를 듣거나 서류심사만으로 발부한 뒤 사후에 신병을 확보한다.
법원의 구인장 발부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출석을 거부하거나 도주 등으로 소재파악이 안되면 법원은 다시 구인장을 한번 정도 더 발부하며, 그래도 법정 출석이이뤄지지 않을 경우 곧바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이 일반적 관례다.
사전구속영장은 피의자가 스스로 신변 정리를 할 수 있고 구속 전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주기 위한 배려의 측면도 있다.
`현대차 비자금' 사건에 연루된 김재록씨도 사전구속영장으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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