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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에 선 금융산업] 주무부처·감독기관 제 각각… 상호금융도 통일적 규율 시급

[리빌딩 파이낸스] <br>금감원으로 감독 일원화하고 저신용자 대출비율 규제해야


국내의 대표 상호금융인 농업협동조합과 신용협동조합은 올해로 나란히 창립 51주년과 52주년을 맞았다.

지역밀착형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 조직된 비영리 금융협동조합으로 출범한 지 어느덧 반세기가 지난 셈이다. 이들 상호금융회사는 그동안 담보여력이 부족해 시중 금융권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서민들에게 든든한 후원군 역할을 해왔다.

가장 덩치가 큰 농협의 경우 지난 3월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며 협동조합의 틀에서 벗어나 이제는 4대 금융지주사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금융회사로 성장했다. 아직 신경분리의 틀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지는 못하지만 금융 부문의 경우 4대 금융지주로 짜인 금융산업의 역학구도에 균열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 신협 역시 지난해 말 기준 50조원에 이르는 자산과 조합원 수 586만명, 955개 조합에 이르는 거대 조직으로 성장하며 서민금융시장 전반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금융 서비스의 혜택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에서 지방은행의 역할을 해오며 성장을 이어온 셈이다.

전국에서 수천 개의 촘촘한 지역 네트워크를 앞세워 확고한 서민금융기관으로 거듭난 상호금융회사들이지만 이들의 인프라가 국내 서민금융 지원에 적절히 활용되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다. 금융당국이 지난 2010년에 내놓은 서민금융활성화대책이나 올해 3월 가계부채 문제가 확대되며 마련한 개선안에서도 상호금융회사들의 이름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그나마 현 정부 들어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 대출 취급을 시작하면서 상호금융회사들이 정책금융 지원기관이라는 울타리에 처음으로 편입됐다.

여기에는 상호금융회사별로 제 각각인 주무부처와 감독기관이 원인이 되고 있다. 공무원들의 밥그릇 싸움이 서민금융의 제대로 된 조율을 막고 있는 셈이다.

신협과 새마을금고ㆍ농협ㆍ수협 등 국내 상호금융회사들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설립 법이 상이하다는 이유로 농협은 농림수산식품부,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 신협은 금융위원회를 각각 주관부처로 두고 있다. 당연히 부처의 이해관계에 따라 통일된 정책 수립이 어렵다.



금융계에서는 상호금융회사들을 위한 상호금융감독기본법 제정이 상호금융 위상 재정립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각종 상호금융기관을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제도 구축이 시급하다는 의미다.

이건범 한신대 교수는 "현실적인 한계를 감안해 단위조합의 인허가 및 퇴출은 현재 관할부처가 담당하고 감독은 금융감독원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며 "저신용 계층을 대상으로 한 신용대출비율도 일정 수준 이상 규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자금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단위조합을 위해 이들의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도매금융전문기관'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박창규 중앙대 교수는 "저축은행들이 몰락하며 파생된 지역금융의 공백을 상호금융회사들이 효과적으로 대체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독일의 DZ(중앙 조합)은행처럼 단위조합의 안정적인 자금운용이나 수익창출에 도움을 주는 조합들을 위한 은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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