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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주식 포괄적 일임매매 원칙적 허용 검토
입력2004-12-19 17:05:16
수정
2004.12.19 17:05:16
증권사 임직원이 유가증권 종류까지 결정
정부가 증권사 임직원들의 ‘포괄적인 일임매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포괄적 일임매매란 증권사 임직원들이 고객의 동의아래 임의로 매매주식의 종류ㆍ가격ㆍ수량ㆍ매매방법 등 유가증권의 거래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결정하는 것으로 국내에서는 법으로 엄하게 금지해 왔다.
다만 고객이 유가증권 종류를 결정하면 증권사 임직원들이 수량ㆍ가격ㆍ매매시기 등 기술적인 부문에 대한 ‘제한적 일임매매’는 허용됐었다.
19일 금융감독당국은 최근 증권사 임직원의 일임매매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정리하고 이를 위한 관련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특히 일임매매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부당거래 등 일부 부작용을 없앨 수 있는 방안에 중점을 두고 재정경제부 등과 협의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독당국은 이를 위해 ▦미국 등 선진국처럼 고객과 증권사 직원이 일임매매를 위한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부당거래나 과당 매매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내부 통제시스템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재정경제부가 증권업 규제완화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증권업계의 오랜 요구 사항인 포괄적 일임매매마저 허용될 경우 증권업 활성화 행보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감독당국의 한 관계자는 “증권사 직원들의 일임 매매는 업계에서는 이미 공공연한 비밀로 자리잡은 관행”이라며 “현실과 괴리된 제도를 굳이 고집하기 보다는 보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세계에서 포괄적 일임매매를 금지하는 곳은 한국밖에 없다”며 “제도개선에 대한 필요성은 이미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지금은 어떤 방법으로 허용할 것이냐를 고민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미국에서는 고객과 증권사들간에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게 해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손해배상소송 등을 통해 당사자간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 경우 증권사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우려 일임매매를 꺼리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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