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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전원동의있어야 공동주택 리모델링 허용
입력2002-01-14 00:00:00
수정
2002.01.14 00:00:00
규개위, 3월부터오는 3월부터 10년 이상 된 20세대 이상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려면 입주자 전원의 동의와 구조 안전에 지장이 없다는 시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리모델링에는 복도식의 계단식 변경, 화장실ㆍ욕실 추가 설치, 발코니의 실내화를 통한 거실ㆍ방 확대, 창문틀ㆍ난간 교체, 전기ㆍ통신 설비 교체 등이 포함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무분별한 공동주택의 재건축으로 인한 사회적 낭비를 막기 위한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을 심의, 이같이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규개위는 또 주택단지 내 도로ㆍ주차장ㆍ조경시설ㆍ놀이터ㆍ운동시설 등은 전체 입주자 3분의2 이상의 동의와 시장이 허락할 경우 주택건설 기준의 50% 범위 내에서 상호 용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개정을 추진 중인 주택건설촉진법의 시행이 예상되는 올 연말이면 입주자 (전원의 동의 없이) 80% 이상의 동의와 미 동의자에 대한 매수청구권으로 리모델링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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