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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채비율 100%미만 기업집단도 계속 규제”
입력2003-03-19 00:00:00
수정
2003.03.19 00:00:00
정승량 기자
결합재무제표 작성 결과 부채비율이 100%미만으로 떨어진 기업집단도 출자총액제한 대상에 계속 포함돼 규제를 받는다. 이에 따라 2002년말 기준 부채비율이 100%미만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삼성그룹도 계속 출자총액제한 규제를 받게 되는 것은 물론 이 제한에서 해제됐던 포스코, 롯데, 수자원공사 등도 다시 규제를 받게 된다.
공정위 고위당국자는 19일 “출자총액제한제도가 부채비율 축소보다는 계열사간 상호출자를 통한 문어발식 기업확장을 막는다는 취지에서 제정된 만큼 부채비율이 낮다고 제외하는 규정은 문제라는 지적에 따라 이 규정을 없애기로 했다“고 밝혔다.
출자총액제한제도는 문어발식 기업확장을 차단하기 위해 자산이 5조원을 넘는 대기업집단의 계열사는 국내 다른 회사 주식의 출자총액이 당해회사 순자산의 25%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제도다. 다만 재벌의 부채비율 감축 유도차원에서 `금융 계열사를 제외하고 계산한 결합재무제표상 직전사업연도 부채비율이 100% 미만이면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작년 4월 포스코(자산순위 9위)와 롯데(10위)가, 지난해 10월에는 공기업인 수자원공사(17위)가 출자제한 적용 대상에서 벗어났다. 또 삼성그룹의 경우 최근 결합제무제표를 잠정집계한 결과 작년말 현재 금융계열사를 제외한 총부채비율(자본총액 대비 부채총액 비율)이 90%대로 하락한 것으로 추정돼 출자총액제한 대상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돼 왔다.
공정위 당국자는 “출자총액제도를 이같이 고치기로 하고, 강철규 위원장에게 보고했다”고 말했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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