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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피해자 카드사상대 집단소송
입력2003-01-29 00:00:00
수정
2003.01.29 00:00:00
권구찬 기자
신용카드 회사들이 유사수신행위를 해온 다단계회사와 가맹점 계약을 한 뒤 다단계 회원에게 무리하게 신용카드를 발급해온 관행에 책임을 묻는 다단계 피해자들의 집단 소송이 제기돼 주목을 끌고 있다. 신용카드회사의 다단계회사와의 제휴는 카드회원 유치경쟁이 치열했던 지난 2001년 집중적으로 이뤄졌으며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2월 카드사 사장단을 불러놓고 이를 금지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김모(57)씨 등 H 다단계회사 피해자 1,444명은 29일 “카드사들이 가맹점에 대한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면서 카드를 남발해 다단계 피해가 커졌다”며 5개 주요 신용카드사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김씨 등은 소장에서 “피고 회사들은 H사가 유사수신행위로 세무조사를 받고 대표자가 구속된 후에도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지 않았고, 새로 설립된 회사와도 가맹점 계약을 해 유사수신행위에 협조했다”며 “이는 카드사로서 가맹점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씨 등은 또 “카드사들은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고 카드를 발급했다”며 “더욱이 H사 회원에 대해 사용한도 이상의 매출을 승인, 피해를 키운 요인이 된 만큼카드 이용대금은 채무로 볼 수 없고 오히려 위자료 1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김씨 등은 H사 경영진이 회원 30여만명의 카드 매출 3,700억원을 챙겨 잠적한 뒤 H사와 가맹점 계약을 한 카드사들이 회원들을 상대로 카드 이용대금을 청구하자 오히려 카드사들도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초 9개 전업 카드사에 대한 전반적인 경영실태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지난해에 발표한 건전성 감독대책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각 회사의 재무제표를 분석하고 있다”며 “점검을 통해 부당행위가 발견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다단계 판매업자와의 제휴ㆍ회원의 결제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이용한도 부여ㆍ대환 대출 등을 통한 연체율 은폐ㆍ현금서비스 실태 등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고광본기자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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