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산하기관 공직자이던 A씨는 직무관련 업체로부터 부당이득 1,000만원 상당을 받았다 해임됐으나 이 사실을 숨기고 3년만에 다른 지경부 산하기관에 재취업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공직자는 5년간 공공기관에 재취업할 수 없다.
권익위는 최근 5년간 부패행위로 면직된 공직자 1,804명을 대상으로 비위면직자 실태를 점검한 결과 A씨를 적발했다.
조사 결과, 부패로 인한 면직 사유는 뇌물 및 향응 수수가 1,183건, 공금횡령 및 유용이 385건,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가 50건, 문서 위변조 40건, 기타 146건 순이었다.
한편 권익위는 의료기관의 정보와 기록을 관리하는 의무기록사 자격시험과 관련, 법령 근거 없이 보건복지부로 부터 승인받은 학과 졸업자로 응시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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