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0는 외00 일부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 분식회계 조치 대상자가 기존 등기임원에서 상법상 업무집행 지시자로 확대된다. 업무집행 지시자에는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 이사에게 업무를 지시하거나 이사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를 뜻한다. 또 명예회장이나 회장, 사장, 전무 등의 이름으로 업무를 집행한 자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분식회계 발견 시 등기임원이 아니더라도 회장, 사장 등 회사를 실질 지배하는 경영진 전반으로 책임이 확대된다.
이외에 분식회계 책임이 있는 경영진은 2년 이내 상장법인 임원 자격이 제한되는 규정이 신설됐다. 또 회계법인의 품질 관리시스템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외부에 해당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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