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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책임보험 도입해야"

■'법률시장 개방 쟁점·대책' 세미나오는 2005년 이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법률서비스시장의 대외 개방에 대비하기 위해 변호사의 책임보험제도 확대와 인수합병(M&A)을 통한 대형화 등 법무법인(로펌)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대한변호사협회 주최로 서울 반포동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법률시장 개방의 쟁점과 그 대책'세미나에서 김순석 광주대 법대 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로펌의 경우 구성원변호사의 책임소재로 인해 보험상품 개발이 지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책임보험에 가입한 변호사가 극히 적다"며 변호사책임보험 제도의 도입을 강력히 주장했다. 외국 변호사가 국내에 진출할 경우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책임보험의 강제가입을 통해 일정한 책임보장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외국변호사가 사무소 개업이나 동업을 위해 입국하는 경우 입국허가증을 요구하며 입국허가증을 받으려면 재정상황 증명이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 외변법 규정에 의해 외국변호사에게 손해배상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김 교수는 "책임보장을 위해 외국변호사에게 재산적 기초 증명이나 보험가입 등을 요건화하는 것이 필요한 데 형평성을 위해 국내 변호사들에 대해서도 손해배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는 고객에 대한 서비스질 향상과도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의 경우는 직무상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가입이 의무화 되지 않음으로써 지난 9월 현재 책임보험에 가입된 국내변호사는 200여명에 불과하다. 이와 함께 김 교수는 법무법인 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그는 "로펌도 M&A를 통한 대형화가 시급하다"며 "이와 함께 의사결정 및 업무집행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며 구성원변호사의 무한ㆍ연대책임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LLP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법률서비스 시장개방의 핵심 쟁점인 외국변호사나 외국 로펌의 국내변호사 고용 및 동업 문제는 상당기간 이를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조를 이뤘다. 현재 국내변호사에 대한 고용 및 동업을 요구하는 국가는 미국ㆍ호주ㆍ영국 등 영미법계 국가들로, '도하개발아젠다(DDA)'협상을 진행중인 정부도 '외국변호사의 국내 진출은 적극 검토'하나 '고용 및 동업은 점진적'으로 한다는 입장이다. 김 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외국변호사나 외국계 로펌의 국내변호사 고용이나 동업하는 것을 금지시켜야 한다"며 "이는 ▦한국 고유의 '변호사'란 전문인력의 독립성을 해칠 우려와 ▦각 국가의 문화와 전통, 풍토와 규범의식 등이 반영되는 법률사무의 고유한 특성 ▦사법절차 운영의 주권적 성격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주제발표를 담당한 김 교수와 함께 변협 김갑유 국제이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준동 선임연구위원,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민동석 심의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희룡 의원, 삼성전자 법무팀 이경훈 상무, 법무부 국제법무과 이상용 검사, 마사히로 시모조 일본 변호사 등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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