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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거래 기본법] 주요 내용

◇전자문서및 전자서명에 법적 효력 부여◇전자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의 신뢰 구축 - 개인정보 보호, 컴퓨터의 안전성 확보 의무 등을 규정 - 민간의 암호기술 사용을 허용 -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해주는 제3자인 공인인증기관 지정 ◇전자거래 촉진·지원 시책 - 범정부적 전자거래 촉진정책의 총괄조정과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전자거래 정책 협의회」구성 - 전자거래의 연구개발, 법제도 연구를 담당하는 「한국전자거래진흥원」설립 - 전자문서 표준화를 담당하는 「한국전자문서교환위원회」설립 - 전자거래 법인 단체등에 대한 조세감면등 세제상 지원 근거 마련 ◇소비자 보호 - 전자거래 관련 정보 제공, 소비자피해 보상기준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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