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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로비' 변양호씨 무죄
입력2007-01-29 16:47:24
수정
2007.01.29 16:47:24
법원, 박상배씨 등 나머지 피고인들은 실형 선고
현대차그룹의 채무탕감 로비와 관련, 김동훈 전 안건회계법인 대표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국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종석 부장판사)는 29일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기소된 변양호 전 재경부 국장에게 “유일한 직접증거인 김동훈씨의 검찰 수사 및 법정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변씨에게 돈을 건넸다고 주장한 날짜에 변씨는 국회 재경위에 출석했거나 다른 약속이 있었다는 증거가 있어 김씨의 진술을 믿기 힘들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변씨와 함께 기소된 박상배 전 산업은행 부총재, 김유성 전 대한생명 감사, 연원영 전 캠코 사장 등에 대해서는 “돈을 줬다는 김동훈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며 실형과 함께 추징금을 선고했다.
박 전 부총재에게는 징역 6년 및 추징금 14억5,000만원, 이성근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6월 및 추징금 1억원, 하재욱 전 산은 팀장에게는 징역 2년6월 및 추징금 7,000만원이 선고됐다.
또 연 전 사장에게는 징역 3년6월 및 추징금 5,000만원, 이정훈 전 캠코 직원에게는 징역 1년6월 및 추징금 5,000만원, 김 전 감사에게는 징역 3년 및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한편 로비스트 김동훈씨는 징역 2년 및 추징금 6억원, 로비를 시도한 현대차그룹의 김평기 전 사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그러나 박씨와 이씨ㆍ하씨 등 산은 관계자 3명에게 적용된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는 “채권 매각으로 산은에 직접 손해가 없었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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