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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채권 관련자 전원 공소시효 만료 불기소처분
입력2005-12-16 17:40:39
수정
2005.12.16 17:40:39
2002년 대선자금에 쓰인 ‘삼성 채권’을 수사해 온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16일 이광재 열린우리당 의원과 이학수 삼성 부회장 등 비롯한 관련자 전원을 공소시효 만료로 불기소 처분했다. 대검 중수부는 이같은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삼성채권’수사를 이날 내사 종결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광재 의원과 서정우 변호사가 지난 대선때 정치자금 명목으로 삼성으로부터 채권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으나 정치자금법 시효(3년)가 완료돼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학수 부회장과 김인주 사장 등 삼성측 인사도 거액의 정치자금을 제공했으나 시효 완성으로 처벌이 어렵다고 판단, 내사를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검찰의 삼성 채권 수사는 사법처리 대상자가 한 명도 없는 가운데 막을 내려 ‘삼성‘과 실세 정치인에 대한 검찰의 수사 한계를 드러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삼성은 국민주택채권 총 837억원 어치를 구입,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의 측근인 서정우 변호사를 통해 2002년 5~11월 사이 모두 324억7.000만원을 한나라당에 제공했다. 또 민주당에는 그해 5월 대통령 측근인 안희정 당시 민주당 정무팀장에게 15억원, 6월 이광재기획팀장에게 6억원 등 총 21억원을 줬으며, 자민련 김종필총재에게 같은해 5월 15억4,000만원의 정치자금을 건넸다.
삼성 채권 가운데 정치권에 제공된 361억6,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삼성측 보관 443억3,000만원 ▦삼성측 개인 사용 32억6,000만원으로 드러났다. 개인 사용 부분의 경우 퇴직 임원 격려금 등으로 쓰인 것으로 모두 확인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채권 매입 자금은 이건희 회장의 배당수익금 등 개인자금이라고 삼성이 해명했다”며 “삼성측 설명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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