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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부동산중개소 10곳중 1곳 위법
입력2001-03-19 00:00:00
수정
2001.03.19 00:00:00
서울시가 이사철을 맞아 경찰, 국세청 등과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지난달 26일부터 부동산 중개업소 및 이삿짐센터에 대한 특별단속에 들어간 가운데 위법행위로 적발되는 업소가 속출하고 있다.서울시가 지난 13일까지 16일간의 단속 실적을 중간 집계해 19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부동산중개업소의 경우 총 1만6,170곳중 단속이 이뤄진 3,625곳의 9.9%인 357곳의 위법행위가 적발됐다.
시는 이중 무등록업소 2곳을 고발하는 등 34곳에 대해 등록취소,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나머지 323곳에 대해서는 제재를 위한 청문절차를 진행중이다.
또 이삿짐센터의 경우 전체업소(1,399곳)중 단속을 실시한 571곳 가운데 8.8%인 50곳의 각종 위법행위를 확인해 등록취소 2곳, 경고 3곳 등 8곳에 대한 행정조치를 마무리했다.
시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특별대책본부를 가동하면서 강력한 단속을 계속할 예정"이라며 중개업소 등의 위법ㆍ부당행위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신고(특별대책본부(02)736-2472)를 당부했다.
최석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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