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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社 부실땐 감사도 문책

제재조치 강화금융회사 경영진의 위법행위나 경영부실이 발생했을 때 앞으로 해당 금융회사의 감사가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져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3일 금융회사 감사나 감사위원이 업무를 소홀히 했을 때 제재 조치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금융회사 감사기능 제고방안'을 마련, 부처간 협의를 거쳐 관련 법규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우선 내년 7∼9월 중 감사가 규정된 직무를 소홀히 해 경영진의 위법부당 행위나 경영부실이 발생하면 감사실시 여부와는 상관 없이 무조건 감사에게 감독책임을 부과해 제재하기로 했다. 특히 경영진의 위법부당 행위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신용질서를 어지럽힐 경우 감사도 주행위자인 경영진과 동일한 제재 조치를 받게 된다. 다만 이사회나 주주총회 등에서 의견을 제시, 사고를 예방하려 하거나 사후에 해소하려는 노력이 인정될 경우에는 제재가 경감되거나 면제된다. 금감원은 아울러 감사기능 강화를 위해 감사의 직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규정에 반영하도록 하고 상근감사가 없는 금융회사의 경우 감사선임이 어렵다면 최소한 경영진에서 독립된 내부감사자라도 임명하도록 했다. 또 감사선임시 지분 3% 이상의 주요주주에게 의결권 제한을 두던 것을 앞으로는 상법개정을 통해 금융회사 상근감사위원 선임시에도 이 같은 제한을 적용하기로 했다. 김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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