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수도권 전철 정기권 내년 4월 확대도입
입력2004-12-16 11:07:56
수정
2004.12.16 11:07:56
'지하철 정기권' 수도권 전역 확대
내년 4월부터 시행…환승할인은 적용 안해
내년 4월부터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에서도 지하철 정기권을 사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17일 서울시계내에서만 발행되고 있는 지하철 정기권을 내년 4월부터 수도권 전지역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최근 철도청, 경기도, 인천광역시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수도권 전철 구간별 정기권 요금은 편도요금이 800~1,000원인 경우는 3만5,200원(기본요금 800원 X 44차례)이고, 1,100원 이상 구간은 15% 할인된 금액(1,100원X0.85)에 44차례 이용을 기준으로 단계별 거리요금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편도요금 1,100원 구간은 정기권 요금이 4만1,100원이고 ▦1,200원 구간-> 4만4,900원 ▦1,300원 구간->4만8,600원 ▦1,400원 구간->5만2,300원 ▦1,500원 구간->5만6,100원 ▦1,600원 구간-> 5만9,800원 등이다. 정기권 형태는 현재 사용중인 T-머니와는 별도로 제작된 정기권 전용 T-머니가 발행되며 충전해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사용기간과 횟수는 현재 서울시계에서 쓰이고 있는 정기권과 마찬가지로 30일간 60회다.
하지만 수도권 정기권은 지하철에서 버스로 갈아탈 때는 환승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버스로 환승 승객은 기존의 T-머니를 사용해야 할인 받을 수 있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co.kr
입력시간 : 2004-12-16 11:07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